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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수차례 성폭행 후 출산하자 아기 갖다버린 父…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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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5 18:06:10 수정 : 2019-09-05 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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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딸이 출산하자 아기를 버린 혐의로 구속된 남성에게 검찰이 10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민철기)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의 명령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당시 중학생이었던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자, 지난 2월 출산한 신생아를 새벽에 한 복지시설 앞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발견해 구조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A씨의 범죄 행위가 발각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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