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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 후 “아버지가 국회의원… 합의하자”

입력 : 2019-09-08 19:23:49 수정 : 2019-09-08 2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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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차 몰다 오토바이 충돌 / “1000만원 주겠다” 피해자 회유 /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했다 번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모(19)씨가 7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장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인 이날 오전 2시쯤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오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를 웃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가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경찰에게 “장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장씨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타난 한 30대 남성은 경찰에 장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른 새벽 장씨의 모친이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들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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