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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 강화 지시…檢 힘빼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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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1 17:15:08 수정 : 2019-09-11 1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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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사흘 째인 11일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법무장관 자리에 앉은 조 장관으로선 검찰개혁의 성패에 따라 자신의 명예 회복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조국 장관,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활동 강화 지시”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직접수사 축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공’분야인 특별수사부의 권한 약화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검찰)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행태를 보이는 데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다”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고, 여기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어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특정하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전속결로 특수부 중심 검찰 힘 빼기 나선 듯···뒷말 낳을 수도 

 

조 장관이 취임 3일 차에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직접수사 축소·감찰기능 강화를 지시한 배경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민주적 통제장치가 부족한 검찰, 특히 특수부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수부는 검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정보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인지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곳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재벌의 부정부패, 중요한 금융·경제 범죄 등 여론 주목도가 높은 중대한 사건을 주로 맡는다.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사라면 누구나 선망할 수밖에 없다. 여론의 박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자칫 공명심과 수사 욕심이 맞물려 칼을 함부로 휘둘리거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하명·편파·부실 수사,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개혁의 당위를 자초하기도 했다.

 

조 장관 입장에선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특수부의 수사를 보며 더욱 특수부의 힘을 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문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 적폐청산 작업을 맡긴 ‘윤석열 특수라인’에 힘을 실어주고, 이들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힌 인사를 해놓은 지 얼마 안돼 특수부의 칼이 자신에게 향하자 특수부를 겨냥한 조치를 하는 것은 뒷말을 낳을 공산이 크다. 

 

◆검찰 내부 기강 잡기 위한 감찰강화 카드도 꺼내

 

검찰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감찰 기능은 사실상 예외로 운영됐다. ‘법무부 감찰규정’ 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감찰권조차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검사가 잘못한 경우 외부에서 처벌하거나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 장관이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성화를 지시한 이유도 일선 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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