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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도 살해한 듯"… 휴대전화가 밝혀낸 진실은?

입력 : 2019-09-26 05:00:00 수정 : 2019-09-26 1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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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정 결론 내리고 검찰과 수사결과 발표 시기 조율 중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고씨와 그의 현 남편 A(37)씨를 상대로 수사해온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가 의붓아들 B(5)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한 사건 자료를 검찰에 보내 최종 결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고씨 부부의 진술, 방대한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고씨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와 법률 전문가들은 ‘고씨가 A씨와의 현재 결혼 생활에 B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왼쪽). 연합뉴스

 

경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해사건과 B군이 사망한 사건 사이 유사점이 많다고 봤다. 

 

경찰은 고씨가 B군이 숨지기 전날 카레라이스를 먹인 점, 지난해 11월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해왔던 점 등을 유력한 정황 증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를 분석,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남편·B군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B군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고씨 부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젯밤에 함께 잠이 들었던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지난 5월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A씨는 (아내인)고씨가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6월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B군이 사망하기 전날 고씨가 끓여준 카레라이스 안에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24일 충북경찰청은 B군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짓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시각은 새벽 5시쯤으로 추정된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부검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초동 수사만 잘했더라면, (고씨의)전 남편은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고씨가 제 아들을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은데, 경찰이 왠지 고유정을 이 사건에서 빼주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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