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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후원금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발부 기대"

입력 : 2019-10-28 14:20:38 수정 : 2019-10-28 1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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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향후 절차 진행될 예정"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신청을 통해서는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후속 조치를 가늠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캐나다에서 체류 중인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체포하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 여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 보강수사를 진행해오던 중 이날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윤씨 출국 이틀 뒤인 4월26일 그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면서 윤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윤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귀국 불가 사유를 주장했다.

 

한편 윤 씨에 대해 박훈 변호사가 '끝장을 보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내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글에서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잡겠다는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 아무 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이용한 언론, 그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하려고 한다"며 "경찰이 검찰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매시간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치게 한 것은 너희들(언론 등)"이라며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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