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조 전 장관 부인에 이어 동생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의 턱밑을 향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사무국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 전 사무국장에 대해 배임 등 여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이날 목에 보호대를 찬 채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왔다. 이후 조 전 사무국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첫 영장 실질심사 때 조 전 사무국장은 변론을 포기했지만 명재권(52)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건강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다.
첫 영장 때 그의 혐의는 네 가지였지만 검찰은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까지 두 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강제집행면탈이란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조 전 사무국장은 허위 소송 등으로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이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고 채권은 조 전 사무국장에게 넘어갔다. 조 전 사무국장은 이 재판에서 승소한 뒤 100억원대 채권을 부인에게 넘겼고 이 부부는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사무국장이 채무관련 자료를 조작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 전 사무국장이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여기에 조 전 사무국장이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동산담보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사무국장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동시에 범죄수익이 조 전 장관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후 네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이뤄진 검찰 부름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11일까지 연장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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