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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서도 故 장자연 증언" 윤지오, 조선일보 패소에 결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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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1 22:38:10 수정 : 2019-11-27 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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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가 배우 故 장자연의 사망 사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 했단 의혹을 제기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보도를 놓고 문화방송·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 주장해 온 배우 윤지오(사진)씨가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 해질 것"이라며 MBC의 공정보도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 같이 밝히며 "고인의 피해사건 증인으로 공개적으로 나오기 전 가명 '김지연'으로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한 후, 사건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출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장문의 글을 통해 MBC PD수첩 관련 승소 판결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고소·고발 및 체포영장의 억울함을 털어놨다. 

 

윤씨는 장씨 사망사건 당시 증언자로 거론된 후 캐나다로 일주일 만에 돌아와야 했음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 왔단 것을 언급했다. 이후에도 해당 과정에서도 비행기표 발권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숙소가 무단으로 수차례 노출돼 그때마다 이동을 해야 했다며 자신에 대한 신변위협이 계속 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캐나다 출국 당일에도 개인정보가 노출 돼 기자들의 무분별한 촬영과 무례한 취재를 당했어야 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당시 자신을 취재한 기자들에게 "당신들은 취재를 빙자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나에게) 안겨줬고 지울 수 없는 가해를 하였는지 알게될 것"이라면서 "가짜 언론과 어뷰징 뉴스로 한 개인을 죽이다싶이 시작한 마녀사냥이 만들어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을 명예훼손 고발을 예고했던 정치인과 변호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하고 이후 관련 발언을 조목 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치인에게 발언에 책임 질 것을 주장했고 자신을 '삼류배우'라고 밝힌 것은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윤씨는 해외 언론에 자신의 사연이 소개 됐음을 강조했는데, 그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 50여만부가 출고 됐고 인터뷰 료는 받지 않았으며 "돈을 문제 삼는 것은 당신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비로 지출 된 후원금은 없었다"며 자신을 고소한 이들과 악플러들이 고발 처리 됐고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고소한 이중 한 명은 현재 처벌단계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조선일보사가 장씨 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과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조선일보)가 이동한을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조현오의 법정 진술과 과거사위(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디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고 조 전 청장은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당시 편집국 사회부장 이동한 기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 달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다"면서 "한판 붙겠다는 거냐(고 하더라)" 털어놨다.

 

이 같은 방송이 방영된 후 조선일보사는 "피디수첩의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문화방송과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윤씨에 대해 심의를 거쳐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그는 현재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 됐으나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윤씨가 카카오톡 등을 통한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9월 한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보강수사를 통해 최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지난 달 29일 영장이 발부됐다.

 

윤씨를 둘러싼 고소 고발 건은 총 6건인데,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김 작가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윤지오에가 만든 비영리 단체에 후원금을 낸 43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박민식 변호사가 제기한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반 혐의▲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선정적 인터넷 방송을 한 이유로 일반 시민이 제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이다. 윤씨는 해당 고소, 고발 건을 자신에 대한 모욕이며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해 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C‘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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