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전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잃진 않았지만,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016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 후보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쟁점은 추 후보자가 그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역구 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등 법조단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주장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행정처는 1971년 개청한 이 지역 법원·검찰청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만족시키기엔 너무 낡고 협소하다고 보고 2000년대 초반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 중이었다. 이에 기존 소재지인 광진구는 물론 송파구와 강동구 간 법조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추 후보자는 2003년 12월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손지열 당시 행정처장(대법관)을 만나 강남·북 균형발전 등 명분을 들어 법조단지를 광진구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전 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행정처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지만, 광진구민들의 입장과 지역성을 충분히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듬해 5월 법원청사건축위원회는 접근성, 부지규모 등을 고려해 송파구 문정동을 이전부지로 결정했다.
그런데 추 후보자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법조단지 이전이 논의될 당시 손 처장을 만나 법조단지 존치를 요청했고, (행정처가)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었다”며 마치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는 듯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물 8만2959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1심은 “공직선거 후보자였던 추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과거 업적을 과대평가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못 박았다.
다만 “법조단지 존치 관련 약속 또는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당시 총선 후보자들 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은 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유권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 후보자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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