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청·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 가리지 않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지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곳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암행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25곳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 과적,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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