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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27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 2019-12-26 18:54:03 수정 : 2019-12-26 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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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이후 공수처법 상정 예정 / 한국당 ‘필리버스터 2라운드’ 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정국 경색을 부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는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25일 밤 12시 이후 새로 소집된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었으나 여야 모두 피로가 쌓인 데다 전략 정비 차원에서 ‘하루 숨고르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 토론(필리버스터)은 끝났다”며 “(5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느라)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체력을 회복하는 대로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처리가 하루 늦춰진 데 대해 한국당이 지난 23일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공조를 함께 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만으로 155∼160석이 된다. 홍 부총리 건은 하루 연기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쪼개기 임시국회’를 반복하는 동안 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표결한 뒤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최근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등 일부 법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필리버스터 제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9일 끝나면 민주당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고 다음 회기에선 금지된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선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새 선거법 체제에서 비례의석을 다수 확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즉시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이현미·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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