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예비군 동대장이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30일 불법 촬영 기기를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예비군 동대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광산구 모 행정복지센터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센터 직원이 지난 26일 오전 해당 기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영상에서 A씨가 기기를 설치한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군 헌병대는 이날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했다. 군은 수사를 마치는대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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