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간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 대상으로 사찰해 수집한 정보 중 일부다. 이런 사소한 요구사항을 포함해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블로그 주소, TV 시청내역 등까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결과가 8일 나왔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청와대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했단 게 특조위 설명이다.
특조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기무사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 대응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개된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보고 직후 비서실장(김기춘)께서 아주 만족하신 듯함’, ‘장관님(김관진) 우리 부대 보고서 호평’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6월25일 보고 자료에는 ‘기무사에서 수시로 비서실장에게 정보 보고를 제공 중이다. VIP(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간접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민간인 사찰 혐의로 이번에 고발될 예정이다. 기무사 지휘부는 610부대(광주·전남), 310부대(안산)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수집을 지시했다는 게 특조위 측 설명이다.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도 꾸려져 ‘불만을 가지거나 과격한 유가족이 있는지 알아보라’, ‘무리한 요구를 하면 보고하라’ 등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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