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대법원의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정황을 폭로하며 지난 2018년 국내에 ‘미투(MeToo·나도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것이 서지현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에 따라 석방되며 1년 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 보석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절차상 구속 취소 결정을 할지 직권 보석 결정을 할지 등은 실무적 차원의 문제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인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여러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종합,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서 검사가 이를 외부에 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년 8월 정기 인사 때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거나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23일 1심은 안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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