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 씨가 회사 경영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 없어”
이번 판결 “유 씨는 ‘상속 포기’로 배상 책임에서 제외”
정부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였던 유대균(49)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법원 “유병언 자녀 3남매, 총 1700억 원 배상하라…‘장남’ 유대균씨는 제외“”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제42조 2항)에 근거해 유 전 회장의 네 자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에 쓰인 비용과 피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723억 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70%인 2606억 원에 대해 유 씨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매가 배상액의 70%에 해당하는 2606억원 중 일부 변제금액을 뺀 1700억원을 각각 557억·571억·572억씩 나눠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상속포기’가 이뤄져 국가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지난해에도 정부 패소 확정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
한편 지난해에도 정부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이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정부는 유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수습 비용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 배상금 등 430여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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