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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들 “성전환 男부사관과 생활 못해”

입력 : 2020-01-19 19:30:41 수정 : 2020-01-20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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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으로 복무 허용 땐 차별” 지적 / 육군, 22일쯤 전역 여부 심사 전망 / 전역 땐 기본권 침해 헌소 가능성

최근 논란이 된 성전환 부사관의 여군 복무는 여군이 더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9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A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A씨가 부여받은 주특기 임무는 성전환 수술 이후 수행이 어렵다. 그렇다고 그를 여군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복무 여건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2018년 9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A씨의 여군 복무와 관련한 이 같은 군 내부 판단에는 여군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한 자원들이다.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남군에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군 부사관도 “여군들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이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은 A씨에 대한 전역 여부를 22일쯤 심사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아직 A씨의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환 트렌스젠더에 대한 복무규정 개선은 국방부 몫”이라고 전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심신장애 3급 판단으로 인한 전역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만약 전역 명령이 나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8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1만5000여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병진·정필재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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