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4대강 ‘들러리 입찰’ 건설사 국가에 16억 반환”

입력 : 2020-02-06 19:25:07 수정 : 2020-02-06 19:25: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 “탈락 설계보상비 부당 수령” / 삼성물산·SK건설 패소 원심 확정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삼성물산과 SK건설이 국가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삼성물산과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SK건설은 2009년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우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고 입찰가는 높게 쓰는 방식으로 대우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 SK건설은 9억4000만원의 설계보상비(입찰 탈락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를 국가로부터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했고 국가는 삼성물산과 SK건설이 담합을 통해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필재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