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이 김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월19일 포털사이트 업체 네이버가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쯤까지 킹크랩(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번 공감 혹은 비공감을 클릭하게 함으로써 허위 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이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와 짜고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의 유죄가 결정되면서 김 지사의 유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김 지사 항소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범죄사실에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김 지사와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무관해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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