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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자와 성행위, 최고 무기징역" 안철수 총선 공약

입력 : 2020-02-17 11:05:25 수정 : 2020-02-17 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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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가칭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동 또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가진 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감형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공약이다.

 

안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형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고도 ‘2차피해’를 우려해 이를 은폐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감호’ 조치에 처해지도록 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로 관리 및 통제를 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진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위원장은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가정폭력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제외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함정수사·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추진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학부모 등으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 방안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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