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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검찰 “양형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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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5 17:13:35 수정 : 2020-02-25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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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무죄는 사실 오인·법리 오해”
고유정이 지난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라며 “피해자가 복용한 감기약이 통상적인 치료범위 이내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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