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전북 익산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자 한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등을 통해 사실상 ‘공천 배제 명단’을 작성, 청와대에 넘긴 형국인데 이마저 무시됐다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29일 한 전 수석을 4·15 총선에서 전북 익산을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로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 전 수석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이다. 설령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법원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애초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무리했던 만큼 기소 사실만 갖고 국회의원 후보 출마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유죄 선고 확률이 90%를 훨씬 넘는다는 점에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인사의 공천에는 신중해야 했다”는 반박이 맞서는 모양새다.
정작 당사자인 한 전 수석은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는 태도다. 그는 기소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 후 기소되어 제일 당황한건 나”라며 “사실 조사 받을 당시 기소가 안 될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면밀히 조사한 후 기소해야 하는데 검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공소장 내용도 부당하다. 공소장은 검찰 주장이다. 공소장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내 주장을 촘촘히 방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