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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 ‘기각’… 임종헌은 석방

입력 : 2020-03-13 23:00:00 수정 : 2020-03-13 2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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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 교수 ‘증거인멸 우려’ 불허 / 임 前 차장 구속 503일 만에 풀려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농단’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보석허가를 받아 구속상태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3일 정 교수 측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내일모레 60세인데 몸이 안 좋다.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조건부로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주거 제한 △재판 연관 인물 접촉 및 연락 금지 △출국 시 미리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명령했다. 2018년 11월 구속됐던 그는 503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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