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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성 착취… 'n번방 박사' 현금만 1억3000만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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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0 14:03:39 수정 : 2020-03-20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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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범죄수익 추적 중"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 유포해 온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이라며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유료대화방을 통해 다수에게 팔아넘겼다. 조씨는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내면 입장할 수 있는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만들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까지 운영했다.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으로 부르면서 자금 세탁,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익 요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자와 박사방 유료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조씨는 자신의 신상을 숨기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고 일절 접촉하지 않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였다. 공범 중에 운영자인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달 16일 체포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사의 범행에 가담하긴 했지만, 박사는 아니다’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신이 박사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범죄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으로,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다.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은 지난해 9월 등장했다. 조씨가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통칭해 ‘n번방 사건’이라 부르며 국제 공조 수사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지난달 1일까지 21만 9705명이 참여한 바 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9일 밤 경찰에 구속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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