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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포토라인 세워라” 들끓는 민심

입력 : 2020-03-20 20:33:54 수정 : 2020-03-20 2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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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8시 청와대 국민청원 50만명 / 글쓴이 “이게 악마가 아니면 누가 악마” /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20일 오후 8시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달라’ 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 모씨(20대·남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20일 오후 8시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수는 52만명을 돌파했다.

 

글쓴이는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동시접속 25만명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수백만원을 주고 관전하는 이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이게 악마가 아니면 누가 악마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이다”라며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건 말이 안된다”라고 분노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 모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이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이중 25명을 조사했고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파악했다. 아울러 조 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박사방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청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조 씨의 공범 중에는 공익근무요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명은 실제 공익근무요원으로 조 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성폭행 지시를 내릴 때 피해자들의 주소를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으로 알아내 제공했다.

 

조 씨 공범중 1명은 공익근무요원이 알려준 주소 등을 활용해 조 씨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가상화폐와 텔레그램 추적 기법을 연구해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촬영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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