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가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을 넘은 것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 엄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속 깊은 아픔을 느낀다”며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가 며칠 만에 수백만여 명을 넘어 국민적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국민적 공분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책을 촉구하는 절박한 요구 앞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에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부처 협업체계 점검 및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관련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안,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전했다.
한편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124명을 검거했다. 이중 ‘박사방’ 운영자 조씨를 포함한 18명을 구속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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