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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대한 처벌’ 우려… ‘n번방’ 재판부 전격 교체

입력 : 2020-03-31 06:00:00 수정 : 2022-08-19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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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판사, 직접 재배당 요구 / 법원, 국민청원 등 공론화에 결단

법원이 소위 ‘n번방’ 관련 공판을 맡은 재판부를 전격 교체했다.

 

해당 재판부인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공판에서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 우려를 샀다. 이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사안이 공론화하자 법원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16)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오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오 부장판사도 직접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그간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 사건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국민청원은 30일까지 4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오전에는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기습 시위가 법원 앞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군은 이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국선 변호인 측은 통화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수·박지원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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