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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운영한 배모군, 범행사실 인정

입력 : 2020-03-31 15:01:30 수정 : 2020-03-31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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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새로운 변호사 선임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배모군(19)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낸 배 군은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배 군은 이른바 ‘로리대장태범’이란 대화명을 쓰는걸로 알려졌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배 군과 공범 류 모(20)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배 군의 변호인 측은 “배 군 등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촬영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화명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했다고 수사 기관의 설명이다. ‘갓갓’은 현재 당국이 추적중이다.

 

배군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박사방’의 주범인 조주빈은 31일 새로운 변호사를 구한걸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지난 세 차례의 조사 때 모두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진술했다. 

 

현재 조 씨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피해자 유형별로 어떤 기간에 어느 정도의 가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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