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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제명’ 결정에도 김대호 “총선 완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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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8 11:07:24 수정 : 2020-04-08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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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자격 상실… 선관위 “김대호 찍으면 사표 된다”
김대호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관악갑 지역구는 통합당 후보가 없어진다.

 

다만 선거 당일 지역구 투표인이 받아든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김대호’가 그대로 살아 있다. 더욱이 김 후보는 재심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절차를 밟아가며 ‘총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유권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후보는 3040세대를 겨냥해 “논리에 약하고 무지하다”, 노년층을 향해선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고 각각 발언해 ‘세대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통합당의 제명 결정으로 김 후보는 통합당 지역구 후보 자격을 잃었다. 후보 등록이 이미 끝난 만큼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만큼 김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 후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령 김 후보를 찍더라도 이 표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김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사표가 된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김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전날 발언을 놓고 노인 비하 논란이 인 데 대해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이다.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인가”라고 항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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