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인사들은 공수처법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 말한다. 문재인 정권은 5년짜리 정권이지 왕조가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공수처폐지법을 제정하겠다” (미래통합당)
총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범야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5일 제21대 총선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킨 지 100일 이상이 흘렀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이에 유관 부처에선 공수처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를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여야는 총선 이후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법이 그 중심에 자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즉각 폐지, 검찰청 인사와 예산 독립, 검찰총장 임기 6년 연장 등을 주장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최근 통합당이 청구한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그간 변호사 단체 등에서 12차례의 공수처법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헌재의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 공수처가 구성조차 안 됐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소원이 심리를 받게 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본안 심리에서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헌재에서도 신중하게 다룰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향후 공수처 설치에 가속도가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 총선이 가를 ‘명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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