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려인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앞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등 n번방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했다는 게 검찰 측 전언이다.
A씨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한 모두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이 중 950건가량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에 미뤄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과 횟수, 유포 규모, 범죄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착취물을 만들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일당의 재판은 이달 말 시작된다.
전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주빈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주빈은 앞서 지난해 5월∼지난 2월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토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이나 청소년이다.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