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이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 동영상 등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여고생 A양은 경찰에 자신도 피해자라며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또래 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알몸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B양에게 “(성 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로 찍어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초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A양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의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여러 건이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나도 비슷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피해자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A양이 B양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외부에 유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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