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프로바둑기사를 장기간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은 A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해왔다며 이달 17일 A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를 알리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청원 글에서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 교습소에는 초등학생이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주변인에 미치는 피해 및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 벌금 5만원, 사실상 훈방조치하였고 해당 스토커는 오늘인 23일도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24일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가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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