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조씨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남성 A씨에 대해 재물손괴,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가 지난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스토킹과 함께 자신을 협박해왔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며 허위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이다”라는 청원을 올려 관련한 피해를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 벌금 5만원, 사실상 (A씨를)훈방 조치했고 해당 스토커는 오늘인 23일도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했다. 조씨의 청원은 25일 오후 3시 기준 45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이라며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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