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천년고도’ 경주시 졸속행정 논란

입력 : 2020-04-28 18:00:00 수정 : 2020-04-28 17:18: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신라문화제 총감독, 음향업체로부터 현금 받은 혐의로 해촉, 고발조치 안해
코로나19 사태 속 ‘신라복 체험’ 추진, 졸속행정, 단 하루 만에 중단사태

경북 경주시의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28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신라문화제 총감독 A씨가 지난해 행사를 열면서 한 음향업체로 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해촉됐다. 하지만 경주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파장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 민원실에 마련돈 ‘신라복 체험실’모습. 경주시 제공

A씨는 행사 관련 한 음향업체와 당초 270여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을 520만원으로 계약한 뒤 행사 종료 후 25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한다. 경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감독을 시립극단에서 해촉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총감독은 시립극단에서 파견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해촉이면 강한 처벌인데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주시가 지난 23일 민원인들을 위해 마련한 ‘신라복 체험’행사를 경북도의 권고로 하루 만에 중단한 것도 뒷말을 낳았다. 앞서 경주시는 남녀 신라복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포토존을 설치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혼인신고 등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대기 중인 민원인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은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과연 적절하냐는 반응이 나왔다.

 

경주시민 박모씨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지금 누가 입었을 지도 모르는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행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사태에 민원실 분위기를 환기할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행사에 참여하는 민원인은 손 세정제를 이용하게 된다”며 “5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경북도는 행사중단을 권고했고, 행사는 전면 중단됐다.

 

경주=이영균 기자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