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의대생이 결국 ‘제적’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 제적으로 출교가 확정되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29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대학의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적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대학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을 받아들이면 A씨의 제적 및 출교가 확정된다.
이 경우 A씨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다만 과거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뒤 대입수능을 다시 치러 타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긴 하다. 따라서 제적 및 출교 확정 시 A씨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당장 전북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선 A씨가 출교 후 수능을 다시 본다든지 해서 의사에 도전하는 길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겨냥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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