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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도와 손석희·윤장현 만나 돈 받아온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0-05-01 22:02:53 수정 : 2020-05-01 2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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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에 개인정보 조회권한 준 공무원 7명은 검찰 송치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구속기소)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치도록 도와준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 안전과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을 받은 뒤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조주빈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데 그치지 않고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을 상대로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2명은 또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30여회 올리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여죄와 그의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사장’과 ‘청와대 최 실장’이라고 속여 각각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다.

 

A씨 등은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흥신소 사장이나 최 실장의 심부름을 왔다며 돈을 받고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공범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무단으로 넘긴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공범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씨,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씨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업무를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자료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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