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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 부당’ 소송 세월호 잠수사 패소

입력 : 2020-05-10 20:19:43 수정 : 2020-05-10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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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괴사 불구 판정 때 누락” 주장 / 1심 “구조활동과 발병 관계 없어 / 참여 안 했어도 증상 발생 가능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들이 정부가 판정한 부상등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민간잠수사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희생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수개월간 참여했다. 그는 이후 2016년 수상구조법에 따라 자신의 구호 업무에 따른 보상을 신청했고,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A씨의 부상 등급이 의사상자법상 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수를 반복해 이압성 골괴사(뼈괴사)가 발병했다”며 “부상 등급 판정 근거에서 이를 누락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A씨의 골괴사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A씨의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했고, 이 결과 A씨가 구조활동 이전부터 이미 골괴사를 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잠수작업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른다”며 “세월호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 업무만 했다고 해도 이압성 골괴사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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