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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1조5000억원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구속기소

입력 : 2020-05-12 22:35:56 수정 : 2020-05-13 0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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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사장, 300억 투자해주고 명품시계 등 14억원 상당 금품 수수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연합뉴스

 

피해 규모가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의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대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14억원 규모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만큼 여죄도 추궁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실제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펀드 상품의 사기적 판매,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한 횡령 등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심 팀장에게는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7400만원 규모의 명품시계·가방, 수입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 별도의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한편 전날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첫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묻는 공판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에스모 주식 70%를 인수한 이모 회장 등과 공모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냈다”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 회장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에스모 등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고 이를 횡령한 사건”이라며 “이들은 펀드 자금을 횡령했는데도 이 자금을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2차 전지 등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규정했다.

 

검찰이 언급한 ‘이 회장’은 에스모를 실소유한 이모 회장(53)으로 현재 수배 중이다.

 

그는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투를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15일에는 이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피의자들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들 운전기사의 첫 재판이 예정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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