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을 위한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수를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는 이날 새벽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문제의 카메라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은 KBS 내 몰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기기 1대를 수거한 뒤 범인의 행방을 쫓았다.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2TV 인기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5동에 있는 화장실로, 최초 경찰에 신고한 직원은 이곳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 역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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