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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장까지 집합제한 명령 내린 이재명…예비 신혼부부들 “하지 말란 소리냐”

입력 : 2020-06-01 23:20:56 수정 : 2020-06-01 2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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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페이스북서 “위반에는 제재 불가피. 모든 책임 지겠다”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도청에서 쿠팡 부천 물류 센터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뉴스1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집한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당장 이번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멘붕’(멘탈붕귀)에 빠진 모습이다.

 

1일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 대책단 공동 단장(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그 취재를 설명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도내 물류 창고업 등 1219개소, 콜센터 61개소, 장례식장 177개소, 결혼식장 129개소 등 모두 1586개소다.

 

이에 따라 먼저 결혼식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방역 관리자 지정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 작성 시행 ▲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하객 간 대민 접촉 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실내 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장례식장은 결혼식장 이행 사항에 더해 자가 격리자 조문 시 보건소 협조 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의무가 더해진다.

 

도는 앞으로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1차 계고 후 집합금지 명령,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 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불멘소리를 냈다.

 

오는 13일 결혼식을 앞둔 A씨는 “3월에 치르려고 한 결혼식을 이미 한차례 미뤘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버리면 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예비 부부는 “갑자기 이런 발표를 내면 위약금이나 취소로 인한 손해는 경기도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냐“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뜻은 이해가 가지만 대책도 함께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도내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은 이미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이행해온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수원의 한 장례식장은 행정명령 발표 후 유족을 찾아가 조문객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가족장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장례식장 관계자는 “조문객들이 마주 보고 식사하지 않도록 의자를 한 줄로 놓는 등의 조치를 더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며 “사업체들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본다면 어기는 사례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글을 마쳤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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