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2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범죄단체 가입을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검찰 호송 차량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입했다며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가 아닌데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되면 주범 조주빈(25)과 공범들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또 다른 유료회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씨(2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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