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가 조속히 수입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식약처장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일부 의약품에 대해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게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을 임상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 옵션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또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식약처와 질본 등은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역시 렘데시비르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다. 에볼라 치료제로는 허가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관계자는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물량이 필요한지를 정부와 협의한 뒤 본사에 알릴 예정”이라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본사에서 렘데시비르 생산량을 지속해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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