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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0대 회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단체 가입’ 혐의 적용 안 되나

입력 : 2020-06-03 17:59:20 수정 : 2020-06-03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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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제외한 다른 조직엔 ‘범죄단체’ 적용 신중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두번째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회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힘에 따라 추후 이들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3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해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검은색 점퍼·바지를 입고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그는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나”, “조주빈과 직접 아는 사이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두 번 답했다. 남씨의 가족으로 알려진 이들 중 한 명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법정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있는 출입구를 피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사방 등이 속한 ‘n번방’ 사태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적극 관여자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에 적극 가담한 유료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박사방 회원들까지 해당 혐의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제외한 다른 지능범죄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해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피고인의 형량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당시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장씨와 임씨가 조주빈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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