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을 9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뒷받침할 중앙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한류 업무는 문체부 내부 태스크포스(TF)였던 한류문화진흥단이나 민간 자문기구인 한류3.0위원회, 민관협의체인 한류기획단 등 임시 조직이 담당했다. 중앙부처 처음 설치되는 한류지원협력과는 이처럼 문체부 내외부에 분산된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해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한류 확산 지체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맡는다. 주요 업무는 한류 지원을 위한 총괄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류 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한류 연관 상품의 개발·수출 지원, 한류 기반 문화교류 사업 등이다.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의 힘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과 우리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데이터를 일원화해 관리하고 통계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체계를 구축할 ‘정책분석팀’을 신설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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