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관련 조항을 고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0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 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의 ‘징계권’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체벌권’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선 것.
특히 징계권은 해석에 따라 친권자가 아동을 체벌할 경우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면죄부’로 작용하기도 했다.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친권자의 체벌인 경우 민법 915조가 참작 근거가 된 것이다.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법 조항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체벌허용국가’로 분류된 이유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체벌을 훈육 수단으로 여겨 온 사회적인 인식,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통념 및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번 법 개정이 가정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대 주장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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