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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승객 음주운전 사건의 전말 “택시 기사가 성폭행하려 해”

입력 : 2020-06-13 09:15:25 수정 : 2020-06-15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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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손님에게 그런짓을 하려고 한 적 결코 없어” / 경찰 “여성 진술과 여러 증거 기반 강간 시도정황 포착”
지난 4월 사건 당시 만취 여성이 몰고가던 택시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택시 우측 문이 일그러져 있다. 전주=연합뉴스

 

두 달전 만취 여성 승객이 택시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택시 운전기사가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고 이에 여성이 도망치면서 사고를 냈던 것이다.

 

1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A(47·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5일 자정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상태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상태에서도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B씨는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로 들어섰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B씨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A씨를 조사,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기반으로 A씨가 강간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성범죄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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