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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목 떨어졌는지도”… 마음 비운 이재명 운명은?

입력 : 2020-06-19 15:21:48 수정 : 2020-06-19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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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마무리 단계… “선고일 곧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에서 한 발언 일부다. 단두대를 연상시키는 이 섬뜩한 말은 자신의 정치생명이 달린 대법원 상고심의 결론이 이미 내려진 것 아닌가 하는 체념을 담고 있다.

 

이 지사의 예감이 맞은 걸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최근 대법원장·대법관 13명이 모여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조만간 선고일을 확정해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대법원 “심리 사실상 끝났다”… 판결문 작성 및 선고만 남은 듯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록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 주요 심리는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풀이된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다음달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이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국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는 도지사 재보궐 선거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반대로 원심 파기이면 이 지사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제공

◆1심 무죄 → 2심 유죄 및 당선무효형 선고… 최종 결론 어떻게?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 지사는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왔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사실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관여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을 거부한 행위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시하는 ‘행위’와 ‘공표’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신청하기도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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