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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범죄단체’ 결론…조주빈 등 8명 추가기소

입력 : 2020-06-22 15:23:04 수정 : 2020-06-22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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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뉴스1

 

미성년자 포함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들을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군 등 공범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이 운영자 조씨를 비롯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간주하고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강군 등에 대해 먼저 한모(27)씨, 천모(29)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씨와 천씨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군과 또다른 공범들도 ‘박사방’에 가입하고 피해자 수십 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판단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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