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를 일으킨 전북지역 경찰관들에게 잇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멈춰 섰다 그대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교차로 앞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이를 본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핸들을 잡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해 엄중히 문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또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관내 경찰서 소속 B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B경위는 지난 2월15일 오후 2시쯤 임실의 한 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5.5㎜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냥개는 산탄을 맞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 총기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총기를 소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경위는 경찰에서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내쫓으려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경징계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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