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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장 등 세월호 적극 구조 안 해”

입력 : 2020-06-30 19:19:28 수정 : 2020-06-30 2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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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검찰 수사 요청 방침 / “교신으로 승객 규모 인지하고도 / 퇴선 지시 등 매뉴얼 안 지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지시 등 적극적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해경 헬기 기장 등 항공 출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당시 출동한 해경 항공기 4대의 기장들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2016년 4월16일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이전 침몰 현장에는 해경 헬기 3대와 초계기 1대가 도착해 구조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기장과 항공구조사 등이 탑승한 헬기들은 갑판에 보이는 일부 승객만 태워 인근 섬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승객들을 구조했다. 사참위는 이 같은 구조 행위가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퇴선 지시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아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장들은 2014년 김모 전 해경 123정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당시,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이 같은 구조방식을 채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해경 관련자 17명과 생존자 15명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해경 항공기와 관련된 각종 교신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장들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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