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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사실 靑에 보고…박 시장 본인은 언제 알았을까?

입력 : 2020-07-14 08:00:00 수정 : 2020-07-13 2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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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정부 각 부처 중요 사안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8일 박 시장 고소 접수한 뒤 靑에 사실 알렸다"
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달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안 돼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시장이 언제 피소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9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께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다.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9일 오전 10시 44분이다. 박 시장의 딸은 같은 날 오후 5시 17분 경찰에 부친의 실종신고를 했고,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인 측 변호인 등과 함께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서울시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난센스"라며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13일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피해 호소인의 기자회견과 관련, "서울시는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촘촘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급히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당은 공당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 회복을 위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호소인을 향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 앞에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 보좌' 등의 말을 들으며 철저히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고 한다. 비통한 현실"이라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힘들고 아파했을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용기 내어 목소리 내준 피해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라는 피해자의 말이 기자회견 입장문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며 "문제를 외면하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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